키움 박준현, 학폭 피해자에 서면 사과 불응···“1호 처분, 생기부에 기록 남아도 곧 삭제된다”
01-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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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절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돼 1호 처분(서면 사과)를 받은 키움 신인 박준현(19)이 징계에 불응했다. 가장 가벼운 조치인 서면 사과조차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KBO도, 키움 구단도 지금으로서는 박준현에게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지난해 12월 8일 박준현에 대한 ‘학폭 없음’ 결정을 취소하고 피해자 A군에 대한 서면 사과 처분을 내렸다.
서면 사과는 학폭위 징계에서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이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자필로 사과문을 작성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사실이 기재되지 않는다.
박준현 측에서는 서면 사과를 이행하지 않았다. 박준현 측 법률대리인은 “서면 사과는 인간적인 사과가 아니라 형식적인 조치인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라고 혼동될 수 있어 서면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박준현 측은 행심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