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라면’ 먹고싶다” 발언 논란 KBS N 스포츠 ‘법정제재’
2024 11-1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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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캐스터의 ‘여자라면’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KBS N 스포츠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날 의견진술에 출석한 KBS N 스포츠 관계자는 “나오지 않았어야 할 실수이고 죄송하다. 당시 현장에서도 깜짝 놀랐던 상황”이라며 “해당 캐스터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고 현재는 징계가 끝나 대기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정수 위원은 “여성을 상대로 입에 담기 어려운 성희롱성 발언이었다”고 비판했고, 강경필 위원은 “내용의 파장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도 “평소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돼 비속한 표현이 나왔다”며 “다만 곧바로 사과하고 당사자를 징계한 부분을 고려했다”며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